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18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화장후 납골안치)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개장대상 분묘소재지 및 기수
경남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산 126-5외 5필지 15기
2.개장사유:태양광발전소설치
3.공고기간:최초신문공고일로부터3개월
4.개장방법:무연분묘(공고인 임의개장)
5.이전장소:금오영당 (경남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13)
6.안치기간:납골당안치후 10년
7.신고 및 문의처:하동군청사회복지과,세명전기(주)
☎055)880-2321, 055)745-3000
8.구비서류: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족보,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제적등본 등)
9.기타사항:본 공고에 누락 또는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해서는 이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합니다.
2009년2월 23일
공고인:세명전기(주) 대표 최 태의
2009년 2월 23일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