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함을 알려 드립니다.
1.분묘소재지 및 기수
가.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산340번지
나.분묘기수: 1기
2.개장사유:가축분뇨 자원화시설
3.개장방법
가.유연분묘: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후 개장
나.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4.개장장소: 동일번지 가묘장(안치기간:10년)
5.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
6.신고처 및 문의처: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69-1
하동양돈영농조합법인 (전화:055)884-0610)
7.기타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공고인: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69-1 하동양돈영농조합법인 (전화055)884-061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