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1차)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며, 식별이 불분명한 분묘도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소재지 및 기수 경남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산62번지,무연1기
2. 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3. 개장방법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 개장(화장후 납골 10년 안치)
4. 개장후 안치 장소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번지 하늘공원☎055, 964-0303
5. 공고기간 1차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12.12.122013.03.12
6. 신고처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산62번지
가. 이장 대리인, 화형근(010-4519-1359)
나. 공고인 이기춘(010-8546-3338)
7. 신고방법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통장사실확인서)
8. 기타사항 분묘 개장 공고후 동 번지내 누락분묘 발생시에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