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 위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588-4
2. 분묘 기수
- 1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 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안치장소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 67 함양하늘공원(안치기간10년)
- 개장방법
개장 후 납골(안치장소는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고 기간
- 2013년 06월 12일 ~ 2013년 09월 11일(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차 공고기간 2013년 07월 12일 - 2013년 09월 11일까지)
7. 신 고 처
- 경기도 광명시 오-로 801, 303동 1102호(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이양수H.P. 010-2308-3300)
8.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사항
- 개장 공고 완료 후 상기 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능해 누락된 분묘나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13 년 7 월 12일
위 공고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