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2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4-97호
2014. 06.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산511 분묘번호 18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산29-71 분묘번호 10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산29-71 분묘번호 29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산29-71 분묘번호 30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1547-51 분묘번호 94
2. 개장사유 :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외 1개 공사에 편입
3. 개장 후 안치장소 : 경남영묘원(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번지)
4. 공고기간 : 2014. 06. 16. ~ 2014. 7.15.(2개월간)
5. 안치기간 :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6. 신 고 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72)
하동-완사1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883-0912)
고현-하동IC(3)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862-0635)
7.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8.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