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5-180호
2015. 12.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총29기)
가. 하동군 하동읍 신기리 32번지(1기, 석축)
나.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산5-2번지(26기, 비석1기)
다.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산11-2번지(2기)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개장사유: 하동-적량(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4. 개장 후 안치장소: 재단법인 동산공원묘원(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139)
5. 공고기간: 2016. 1. 1. ~ 2016. 4. 1.(3개월간)
6. 안치기간: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199)
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882-2696)
8.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관리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9.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10. 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