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1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6-188호
2016. 11. 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총10기)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67-2 2기 No.13~14
-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산86-16 1기 No.33
-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978-10 1기 No.41
-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854-1 2기 No.51~52
-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85-1 1기 No.70 (반월석, 상석, 향로석 有)
-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88-4 1기 No.74
<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산18-10 1기 No.138
-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산4-4 1기 No.140
2. 사업시행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3. 개장사유: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및 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에 편입
4. 개장 후 안치장소: (재)동산공원묘원【경남 의령군 부림면 경산리 산139번지】
5. 공고기간: 2016. 11.02. ~ 2017.02.01.(3개월간)
6. 안치기간: 무연유골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199)
하동-화개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884-2830)
진상-하동2 국도건설공사 현장사무실(☎055-882-2696)
8.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연고자(관리자)와 협의 후 개장처리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공고자 임의개장
9.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 등
10. 기타사항: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