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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지원금 |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 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는 사람(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2명 이상의 지원금은 동일 전입일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전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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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 10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50만원
- 4인 이상 : 70만원
※ 1인 전입자는 2021. 9. 17. 이후전입자부터 적용
(개정)2021.09.17.조례 제24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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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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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생 지원금 |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동거인 제외, 2009. 1. 12. 이후 전입)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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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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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근로자 전입 지원금 |
- 2017.1.1.이후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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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개정)2019.05.15.조례 제2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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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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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군인 휴가비
지원금 |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근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군인(전환복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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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비 : 30만원
(1회 15만원씩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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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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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
- 타 지역에서 하동군으로 전입 시 뇌수막염 무료 예방접종 쿠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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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055-880-6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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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
- 귀농 예술인 중 전업 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정착한 문화 예술인(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인) 전입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전부터 타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이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세대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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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055-880-2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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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보 제공 |
- 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동거인 제외, 2009. 1. 12. 이후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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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055-880-2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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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기초영농교육 |
- 교육대상 : 최근 5년 이내 귀농한 자로 교육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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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일반과정(벼, 채소, 과수 등) |
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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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무료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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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체육과,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821,2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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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축사등 알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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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나 축사 등 영농기반이 없으나 뚜렷한 영농정착의지로 시책지원을 희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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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추진단 |
055-880-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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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이용료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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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체육과 |
055-880-6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