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영농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지원계획
- 대 상 : 만65세이하, 귀농 5년이내 벼경작자(0.1~1.0ha)
및 과수·시설채소 경작자(~0.1ha)
※ 단, 과수 중 아로니아는 제외(농림축산식품부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관련)
- 지원내용 : 벼농사 농작업(경운․정지․이앙 등) 영농비용 일부 지원
및 과수·시설채소 영농비용 일부 지원(연1회)
- 지원규모
ㆍ 벼 : 1인당 최소 0.1ha 15만원, 최대 1.0ha 150만원 지원
ㆍ 과수·시설채소 : 1인당 최대 0.1ha 150만원 지원
- 지원기준 : 벼 경작면적 0.1 이상 ~ 1.0ha 이하,
과수·시설채소 0.1ha 이하 기준 연 1회 지급(11월)
- 지원대상사업 : 벼농사 농작업 및 과수·시설채소 영농비용 일부 지원
- 대상자결정 : 시군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2019.7.31.까지(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귀농인 영농비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실 거주 및 영농여부는 읍․면장 확인 * 신청서 현지 확인 필
○ 지원 자격·요건, 지원 대상사업 및 기타 유의사항 등 : 붙임 개정지침 참조
○ 읍면 협조사항
- 귀농인 영농비 지원금 이행점검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 2019.10.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