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연번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2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소관
3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부산,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4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5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 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관할 세무서에 신청
6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7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8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9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3 % 이상 의무 고용(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포함)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3~2.7%에서 의무고용 단계적 확대
    • 2010.1.1~2011.12.31 : 1천분의 23
    • 2012.1.1~2013.12.31 : 1천분의 25
    • 2014.1.1~ : 1천분의 27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및 감면]
  • 200~299인 ‘06년부터 10년까지 50% 감면
  • 100인~199인 ‘07년부터 11년까지 50% 감면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10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11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 난청노인용수신기 : 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12 장애인방송 시청지원(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 시청각장애인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지원
    • 방송사업자(KBS, MBC, SBS, 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 EBS홈페이지(www.ebs.co.kr): 6월 중 서비스 오픈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880-2213)
최종수정일
2020-06-19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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