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창업투자보조금 사업
※ 신청기간 : 2009-01-01 부터 자금소진 시 까지
※ 지원분야 및 대상
'07.01.01 ~ 09.12.31' 기간 중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기준 일자 : 법인은 법인등록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일
※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요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범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창업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
지원내용
- 공장을 건축(매입 포함)하거나 설비 또는 기계구입에 5억원이상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10%~15%를
보조금으로 지급
① 공장 등의 건축비, 기반시설 및 시설장비에 대한 창업투자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 지원제외
- 공장부지 매입 및 임대비용, 공장 및 설비, 기계류의 임대비용, 사무기기류 구입비용 등
② 창업 투자보조금 신청지점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③ 상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증 보유 또는 공장규모 50㎡ 미만의 기업인 경우에는
최초매출액이 있는 기업
※ 지원한도
- '07.01.01 ~ 08.12.31' 중 창업기금 : 투자금액의 10%이내, 10억원
- '09.01.01 ~ 09.12.31' 중 창업기업 : 쿠자금액의 15%이내, 15억원
지원체계 : 중소기업청과 지자체(광역시ㆍ도)가 매칭 지원
지급방법 : 지원 결정 후 50%지급, 1년 경과 후 나머지 50%를 지급
※ 신청방법
신청서는 인터넷(www.changupnet.go.kr) → 우측상단 (창업투자 보조금지원 신청하기)을 통해 작성 입력한 후
- 구비서류는 공장소재지 광역시ㆍ도 단체장에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을 통해 제출
※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