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2024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경영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자금)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제조·가공 기계 및 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으로 하되 토지 구입 자금은 제외
※ 원료 농산물 생산기반시설 설치용도, 시설 임대료 및 매입비용으로 자금 사용 불가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 자금) 생산 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자금 용도별 지원 조건
- 대출조건 및 한도액: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20억원/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2년거치 3년상환
- 지원형태 : 융자지원(이차보전)
나.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각 1부.
○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 확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