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남도 동물방역과-4099(2024.02.22.)호와 관련합니다.
2. 식약처에서는 HACCP 인증 식품·축산물 제조업체 등에서 IoT 기술을 활용하여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하는 중요관리점 자동기록관리시스템(스마트 HACCP*)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중요관리점(CCP)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는 해썹 운영 시스템
** 스마트 HACCP 적용 업체 우대사항 : HACCP 정기조사평가 면제, 연장심사(평가)시 가점 부여
3.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 HACCP 도입 시 업체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스마트 HACCP 운영 프로그램(솔루션)1)을 개발해 보급(무상)하고 있고, 스마트 HACCP 기술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지원사업을 희망하시는 업체는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HACCP 운영 프로그램(솔루션) 무상지원 : 업종, 규모제한 없음
※ 기술지원 및 교육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운영팀(043-928-0151~4)
※ 솔루션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기획팀(043-928-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