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붙임의 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시어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22.1.26.(수)까지 읍면 산업경제 또는 농산물유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식품기업, 농업법인 등 식품(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 지원기준 : 개소당 총 사업비 4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내용
- 종균 구입비, 시제품 제조기술 지원, 품질검사 및 관리, 제품생산 기술지원 등 컨설팅비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부자재, 디자인 개발비, 포장재 등
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각 1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법인에 한함) 1부.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최근 3년 지역농산물 사용량 증명자료(계약재배계약서, 구매내역서 등) 1부.
○ 신청 품목 전통식품 품질인증서(해당 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