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2022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관련 경영체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이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등)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 자금(농기계 제외)
※ 시설 설치를 위해 동반되는 토지구입은 시설자금에 포함할 수 있음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생산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자금
※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를 위한 용도(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로 운영자금 사용 불가
○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대출조건 및 한도액: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30억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2년 일시상환
- 지원형태 : 융자지원(이차보전)
나.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각 1부.
○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 규모 확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