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행정자치부에서는 2008년부터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문화·복지 공간조성,
수익창출 시설조성 등을 지원
- 국정과제(105)로 “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적극 발굴 지원
2. 지원내용
- 시설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과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병행 지원
3. 신청기한 : 2015. 5. 29(금)
첨부문서 : 2015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공모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