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가.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농업인, 법인, 협동조합 등)로서 6차산업화 창업
계획이 있거나 현재 6차산업화를 추진 중에 있는 자
나. 지원자격 : 지침 참조
다.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라. 자금용도 및 대출한도액
- 시설자금 : 총사업비의 100%(개소당 최대 30억원)
- 리모델링자금 : 총사업비의 100%(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 총사업비의 100%(개소당 최대 3억원)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신용보증 포함)
마. 대출조건 : 연리 2.0%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일시상환
바. 접 수 처 : 농축산과(880-2413)
사. 기타사항 : 사업시행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