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소득지원과 보조사업 추진(신청.접수)계획입니다.>>
1. 사업대상 및 신청요령
0 사업대상
- 개 인 : 농가 경영체 등록농가
- 단 체 : 작목반 (지역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영농회사법인, 영농법인
(법인등록 1년 이상 경과한 영농법인 단, 작목반이 영농법인으로
변경시에는 최초 작목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0 농가(단체)별 중복신청을 지양하고, 가장 필요한 1개 사업 신청 접수, 최근 2년간 지원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 지원
0 공동 또는 단체사업은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첨부함(대상지 지적도 또는
위치도 첨부).
0 지원제외
- 2015년도 사업확정 후 뚜렷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농가는 제외
- 지방세 등 체납세금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제외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공무원, 농협,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신청사업이 하동군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보조 또는 융자 사업과 중복농가는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0 지원자격 및 요건
- 보 조 금 : 하동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사업 단계별 또는 사업완료 후
생산자단체나 농업인에게 지급
- 자부담 : 자부담 능력을 갖추고 있는 농가
(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금 우선사용)
0 사업대상지는 농지전용, 시설물설치 등에 법적 제한을 받지 않거나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3. 대상자 선정
0 현지 타당성 조사 : 사업성격별 소득지원과 담당별 추진
- 확인내용 : 신청 면적 일치여부, 지원대상 품목 재배여부 등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사정에 따라 서류심사로 갈음할 수 있음)
0 대상자확정 : 산학협동심의 후 단위사업별로 확정 시달
4. 행정사항
0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읍면사무소
0 홍보 및 신청기간 : 2015. 12. 22 ~ 2015. 1. 8.
(2016. 1. 11이후 제출 서류,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개라도 미비한 서류는 미신청으로 처리 함)
0 제출 구비서류
- 공통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필지 조서, 지적도
- 단체사업 공통 : 단체사업 신청현황조서, 법인 또는 작목반 증빙 서류,
- 사업별 특정 요구서류 : 친환경농업 인증서 사본 등(분야별 지원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