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농업기계 지원사업(농기계지원 보조사업) 신청안내
1. 2018년 농기계지원 분야 사업개요
1) 신청사업 : 2개 사업
가)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 200~400대 예정
- 맞춤형중소형 농기계지원(도비사업)
- 농업인선택형 농기계지원(군비사업)
나)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 150대 예정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국비사업)
2) 사업추진 세부내용
가)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 가격대별 정액보조(500천원~5,000천원 보조지원/대)
나)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 전액보조(100천원 보조지원/대) 자부담없음
2. 읍면 추진사항
1) 사업신청접수 : 2018. 1. 10(수)한 / 읍면사무소
가) 접수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통지서) 사본
※ 그 외의 서류(견적서 등)은 현재 미접수(2018년 농업기계 가격 미확정)
나) 사업신청은 본인 외 대리신청 불가(단, 직계존비속 가족관계 확인 시 가능)
2) 평가표 작성 및 사업신청자 명단 자료제출 : 2018. 1. 12(금)한
가)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 사업신청자 명단(농업기계구입)
나)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 사업신청자 명단(등화장치부착)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가) 읍면 인원배정 : 2월중 통지
- 읍면별 사업신청량, 수요조사결과, 주요농기계보유현황, 농가인구, 경작규모 등을 기준으로 읍면 인원배정 예정
- 인원배정 시 읍면별 평가표(엑셀파일 제출자료)의 우선순위로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예정
나) 사업추진 계획
- 2018년 농업기계 가격 확정(2018. 1월 중 공급업체별 판매가격 공고)
- 2018년 농업기계 목록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책자 배부(2018. 2월 중)
- 책자내용 확인 및 읍면 보조지원 신청서 접수(2018. 2월 중 읍면별 인원배정 통지)
- 보조지원 교부결정 통지 후 사업추진(2018. 3월 이후)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