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수출분야(군비) 지원사업 : [붙임 1] 참조
- 수출농단 육성지원
* 사 업 비 : 150,000천원(보조 75,000, 자부담 75,000)
* 사 업 량 : 5개소 예정(개소당 최대 15,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국가지정 수출농단 4개소 및 경남도 지정 수출농단 10개소 ※ [붙임 2] 참조
* 신청서식 : [붙임 3]신청서식 및 사업견적서
- 수출용 포장재 지원
* 사 업 비 : 90,000천원(보조 45,000, 자부담 45,000)
*사 업 량 : 5개소 예정(개소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른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수출 농산물 생산자 단체(법인, 작목반 등)
* 신청서식
[붙임 4]신청 서식 및 사업 신청 견적서
전년도 사용 포장재 견적서 또는 청구서
- 그 외 수출분야 보조사업 : 농산물유통과 수출지원담당으로 문의 (055-880-6552 / 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