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사업: 2022년도 상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2. 신청기간: 2022.1.17.(월) ~ 2022.2.4.(금)
3.신청장소: 해당 읍•면사무소
4.지원대상: 관내 농어업인 ,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
5.융자용도: 운영자금시설자금
6.융자한도: ㉠ 운영자금(농어업인 3천만원 / 법인 및 생산자단체5천만원)
㉡ 시설자금(농어업인 5천만원 / 법인 및 생산자단체3억원)
7.융자조건: 대출금리 연1%(운영: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8.융자실행: 2022. 3. ~ 6. 30.까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