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889(2024.02.16.)호와 관련합니다.
2.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었습니다.
3.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54호, 2021. 6. 29.)에 따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동물의약품은 0.01 mg/kg 이하를 적용(다만,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4.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축산물 :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나. 동물용의약품 적용기준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3.8), 별표 5 및 별표 8
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이해관계자 안전사용 수칙 준수
1) 동물용의약품 최근 표시사항 확인하고 안전사용 후 사용내역 기록, 보관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하고 수의사 진료 후 처방한 약품 사용
3) '축산법',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준수
4) 동일성분의 약품일지라도 축종, 사용방법, 용량, 휴약기간(시간)을 반드시 확인
라. 교육, 홍보 지원 : 제도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이력, 소규모농, 고령농, 후계농 등 취약분야 중심 교육,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