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족 현황

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의 세대,가구원등 한부모가족 현황 표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세대 가구원 세대 가구원 세대 가구원 세대 가구원 세대 가구원
155 387 106 266 47 117 - - 2 4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선정조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선정조건 - 구분에 따른 보호대상가구, 보호대상가구원 표)
구분 보호대상 가구 보호대상 가구원
한부모가족
(모자, 부자)
  •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이혼, 유기, 행불,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손자녀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모자, 부자)으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
    (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선정기준

한부모가족(모자, 부자),조손가족,청소년한부모가족별 선정기준표
구분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모자, 부자)
  1. 1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2. 2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3. 3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4. 4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5. 5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6. 6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7. 7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8. 8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로서 ① ~ ⑦ 의 조건을 갖춘자
조손가족
  1. 1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2아동의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아동
  3. 3아동의 부모가 6개월 이상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4아동의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5아동의 부모가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6. 6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청소년한부모가족
  1. 1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써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의 2~6인별 소득인정액 기준 표(단위: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지원사업 및 지원액

한부모가족지원,조손가족 지원,청소년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및 지원내용 표
한부모가족지원 조손가족 지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
월20만원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
월20만원
아동양육비 만18세 미만 아동
월3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만3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
-만5세 이하 아동:월5만원
*만25~34세이하 한부모가족
-만 5세이하 아동 월:10만원
-만 6세이상~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만5세 이하 아동:월5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직업훈련비 세대당 연50만원 직업훈련비 세대당 연50만원 직업훈련비 세대당 연50만원
생활자립금 세대당 300만원 생활자립금 세대당 300만원 생활자립금 세대당 300만원
난방연료비 세대당 연 40만원 난방연료비 세대당 연 40만원 난방연료비 세대당 연 40만원
건강관리비 세대당 연10만원 건강관리비 세대당 연10만원 건강관리비 세대당 연10만원
방과후
자녀학습비
1인 월 4만원 방과후 자녀
학습비
1인 월 4만원 방과후 자녀
학습비
1인 월 4만원
학용품비지원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월9.3만원
학용품비지원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월9.3만원
학용품비지원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월9.3만원
검정고시학습비 - 검정고시학습비 - 검정고시학습비 연154만원
고교생교육비 - 고교생교육비 - 고교생교육비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료 지원
자립지원
촉진수당
- 자립지원
촉진수당
- 자립지원
촉진수당
자립활동에 참여시
월 10만원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의료비 및 출산용품
1인당 100만원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의료비 및 출산용품
1인당 100만원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미혼한부모 본인
연간120만원 범위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미혼한부모 본인
연간120만원 범원
미혼한부모
생활보조비
만18세미만
자녀 1인당 5만원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만18세미만
자녀 1인당 5만원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
전화번호
055-880-2343
최종수정일
2023-09-26 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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