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 ~ 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만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04.1.1 ~ 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다만, 취학유예로 인한 5세아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누리동공과정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선정시 주의사항
- 지원대상 선정시 가족관계 등은 행복e음(주민가족조회, 가족관계등록부)을 통해 확인하며, 행복e음을 통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 직접 제출
지원단가
지원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