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매장 | 화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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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매장후 30일이내에 신고 | 화장전 신고 |
신고관청 | 매장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 화장장 관할 시·군·구(읍·면·동) |
신고방법 | 매장신고서 작성·제출 | 화장신고서 작성·제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
주의사항 | 사망후 24시간이전 매장금지 ※임신7월미만 사태 등은 예외 |
사망후 24시간이전 화장금지 ※임신7월미만 사태 등은 예외 |
위반시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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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 · 문중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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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이내 | 100㎡이내 | 1,000㎡이내 |
설치방법 | 묘지설치후 30일이내 신고 | 설치전 허가신청 | 설치전 허가신청 |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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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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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족, 종중·문중봉안당 ※개인봉안당은 설치기준 없음 |
봉안묘(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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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가족 | 종중·문중 | ||
면적 | 100㎡이내(연면적) | 10㎡이내 | 30㎡이내 | 100㎡이내 |
설치 방법 | 사전 신고 | |||
설치 기준 | 사원·묘지·화장장 그밖에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지역 | |||
설치 제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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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묘지소유자(연고자)가 자기소유(연고)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 등이 자신의 소유 토지등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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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신고 (허가신청) 시기 |
개장전 신고 |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이상의 기간전에 개장허가신청 |
개장방법 |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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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토지 또는 묘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20년 이상 공연(公然)·평온하게 분묘를 설치·관리한때(분묘기지권 획득)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권리포기 등이 없는 한 개장할 수 없음 | |
위반시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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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 | ① 매장한 시체(유골)를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관할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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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장한 시체(유골)를 봉안하는 경우 | 시체(유골)의 현존지 관할관청 | |
③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 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 관할관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