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요루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장애판정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방광루를 가진 사람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
전화번호
055-880-2343
최종수정일
2023-09-26 17:49:26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