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1인가구~7인가구)의 생계급여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 기준),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에 따른 2024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
(단위:원)
구분 세부내역 소득인정액기준 비고
(기초공제or재산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국민기초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5,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서울 9,900만원,경기8,000만원,
광역,창원 7,700만원, 그 외지역
*5,300만원으로 변경
(재산특례 7,300만원)
(금융 3,400만원, P173)
*5,300만원(의료)
(재산특례 9,100만원):그 외 지역
(주거용재산한도 1월 1,200만원)
(금융재산 3,400만원)
보장기관확인소득 : 76,960원
*교육활동지원비가
23.3월 부터 바우처로 개편
생계(32%)
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40%)
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48%)
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65 3,656,817 4,087,197
교육(50%)
이하
1,114,222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기준중위 소득32%)은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경기(8,000만원),광역·세종·창원(7,700원)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의 항목으로 소득환산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
      종류별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4%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없음,미약: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있음: 수급자 선정 제외

신청방법

  • 급여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구비서류
    • 필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추가서류(필요시): 제적등본,임대차계약관계확인서류,사용대차확인서,소득·확인서류,진단서등 추가요청서류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
전화번호
055-880-2343
최종수정일
2024-01-10 16: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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