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비고 (기초공제 or 재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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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창원 7,700만원, 그외 지역 *5,300만원으로 변경 (재산특례7,300만원) (금융 3,400만원, P173) *5,300만원(의료) (재산특례 9,100만원):그 외 지역 (주거용재산한도 1억1,200만원) (금융재산 3,400만원) 보장기관확인소득 : 78,880원 *교육활동지원비가 23.3월부터 바우처로 개편 (초:451,000원, 중: 589,000원, 고:65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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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
| 의료급여 |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 주거급여 |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
| 교육급여 차상위(장애, 자활,본인부담) |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4,494,214 | |
종류별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
|---|---|---|---|---|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4% | 월 6.26% | 월 100% |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