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구분 | 세부내역 | 소득인정액기준 | 비고 (기초공제or재산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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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국민기초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5,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서울 9,900만원,경기8,000만원, 광역,창원 7,700만원, 그 외지역 *5,300만원으로 변경 (재산특례 7,300만원) (금융 3,400만원, P173) *5,300만원(의료) (재산특례 9,100만원):그 외 지역 (주거용재산한도 1월 1,200만원) (금융재산 3,400만원) 보장기관확인소득 : 76,960원 *교육활동지원비가 23.3월 부터 바우처로 개편 |
생계(32%) 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
의료(40%) 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
주거(48%) 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65 | 3,656,817 | 4,087,197 | ||
교육(50%) 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종류별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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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 월 1.04% | 월 4.14%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