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

가구규모(1인가구~7인가구), 비고를 항목으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을 나타내는 표 (단위: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비고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 창원 7,700만원,
그외 지역
*5,300만원으로 변경
(재산특례 7,300만원) (금융 3,400만원)
*5,300만원(의료)
(재산특례 9,100만원) :그 외 지역
(주거용재산한도 1억1,200만원)
(금융재산 3,400만원)
보장기관확인소득 : 82,560원
(청년근로,사업소득공제) 소득중 30%공제
34세 이하 청년 60만원+30% 추가공제
교육급여 - 초 : 502,000원, 중 : 699,000원
고 : 860,000원 지원
* 1000cc미만 200만원미만 -> 일반재산적용
생계급여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의료급여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주거급여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교육급여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증가시 미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3,351,791원=3,044,848원(7인기준)+306,943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경기(8,000만원),광역·세종·창원(7,700원)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의 항목으로 소득환산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
      종류별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4%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없음,미약: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있음: 수급자 선정 제외

신청방법

  • 급여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구비서류
    • 필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추가서류(필요시): 제적등본,임대차계약관계확인서류,사용대차확인서,소득·확인서류,진단서등 추가요청서류

페이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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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880-2343
최종수정일
2026-01-29 0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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