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기준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

가구규모(1인가구~7인가구), 비고(기초공제 or 재산기준)를 항목으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액을 나타내는 표 (단위: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비고
(기초공제 or 재산기준)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창원 7,700만원,
그외 지역
*5,300만원으로 변경
(재산특례7,300만원)
(금융 3,400만원, P173)
*5,300만원(의료)
(재산특례 9,100만원):그 외 지역
(주거용재산한도 1억1,200만원)
(금융재산 3,400만원)
보장기관확인소득 : 78,880원
*교육활동지원비가 23.3월부터
바우처로 개편
(초:451,000원, 중: 589,000원, 고:654,000원)
생계급여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차상위(장애,
자활,본인부담)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증가시 마다 7인가구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 3,171,856원=2,876,297(7인기준)+295,559원(7인기준-6인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경기(8,000만원),광역·세종·창원(7,700원)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의 항목으로 소득환산율 정보를 제공하는 표
      종류별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4%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없음,미약: 수급자 선정
  • 부양능력있음: 수급자 선정 제외

신청방법

  • 급여신청 주체 :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
  •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구비서류
    • 필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포함)
    • 추가서류(필요시): 제적등본,임대차계약관계확인서류,사용대차확인서,소득·확인서류,진단서등 추가요청서류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
전화번호
055-880-2343
최종수정일
2025-08-18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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