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자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비고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 창원 7,700만원, 그외 지역 *5,300만원으로 변경 (재산특례 7,300만원) (금융 3,400만원) *5,300만원(의료) (재산특례 9,100만원) :그 외 지역 (주거용재산한도 1억1,200만원) (금융재산 3,400만원) 보장기관확인소득 : 82,560원 (청년근로,사업소득공제) 소득중 30%공제 34세 이하 청년 60만원+30% 추가공제 교육급여 - 초 : 502,000원, 중 : 699,000원 고 : 860,000원 지원 * 1000cc미만 200만원미만 -> 일반재산적용 |
| 생계급여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 의료급여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
| 주거급여 | 1,230,834 | 2,015,660 | 2,572,337 | 3,117,474 | 3,627,225 | 4,106,857 | 4,567,272 | |
| 교육급여 | 1,282,119 | 2,099,646 | 2,679,518 | 3,247,369 | 3,778,360 | 4,277,976 | 4,757,575 |
종류별
구분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
|---|---|---|---|---|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4% | 월 6.26% | 월 100% |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능력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