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장애인

안면 장애인 장애판정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
전화번호
055-880-2343
최종수정일
2023-09-26 17: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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