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시각 장애인 장애판정기준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를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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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
전화번호
055-880-2343
최종수정일
2023-09-26 17: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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