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제도

보육료 지원 기준연령

보육료 지원 기준연령
구분 기준일자
0세반 ʼ23. 1. 1. 이후 출생
1세반 ʼ22. 1. 1. ~ ʼ22. 12. 31.
2세반 ʼ21. 1. 1. ~ ʼ21. 12. 31.
3세반 ʼ20. 1. 1. ~ ʼ20. 12. 31.
4세반 ʼ19. 1. 1. ~ ʼ19. 12. 31.
5세반 ʼ18. 1. 1. ~ ʼ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7. 1. 1.~ʼ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ʼ17. 01. 01. ~ ʼ17. 12. 31.

보육료 지원 한도액

보육료 지원 한도액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교육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만0~5세) 100% 0세반 (’24.1.1∼) 540,000 810,000
1세반 (’24.1.1∼) 475,000 712,500
2세반 (’24.1.1∼) 394,000 591,000
3∼5세반 (’24.1.1∼2.29.) 280,000 420,000
3∼5세반 (’24.3.1∼) 280,000 420,000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24 ~ 35 100천원 24 ~ 35 156천원 24 ~ 35 200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 ~ 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부모급여

  • 연령: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 지급방식
부모급여
구분 0세 1세
부모급여 (현금) 100만원 50만원
부모급여(보육료)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46만원
월 보육료 전액
+
부모급여 차액 2.5만원
종일제 아이돌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필요 (이후 신청시 소급지원 불가)


페이지담당
주민행복과 복지기획담당
전화번호
055-880-2343
최종수정일
2024-03-08 1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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