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단가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장애아동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무상보육료 50%(293,000원)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