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대상(12세 이하 취학아동)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단가

일반아동

  •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장애아동

  •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 무상보육료 50%(293,000원)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대 아동비율 (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방학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시 해당일 추가지원

  • 일반아동 : 월 지원단가(10만원) / 보육가능 일수
  • 장애아동 : 월 지원단가(장애아보육료 50%) / 보육가능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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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3-08 13: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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