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을 우대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발급되는 것으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말합니다.
청소년증 발급관련 법규
- 관련법규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9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에게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본인 여부 확인 후 발급
- 청소년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 됨
-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준비물
- 반명함판 사진 2매(3㎝×4㎝),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절차
- 신청 : 청소년본인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지참
- 접수 : 주소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 면, 동장
- 검토 : 청소년 본인여부 확인(관계공무원이 필요사항 문의)
- 제조의뢰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국조폐공사에 제조의뢰
- 발급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 교부 : 해당 청소년에게 전달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아래의 시설로서
- 시내 ㆍ시외버스 요금 할인, 전철 및 지하철 , 철도요금 할인(할인 교통카드 가능)
- 영화관, 공연장, 운동경기 관람료, 공원, 박물관 등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각종 민간시설 이용활인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등 신분증표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