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 지원

*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됨.(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수 있음)

  •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 해야함.
  • 기본조건 :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1.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및 지자첵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농업창업자금

  • 3억원 (연1.5%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상환)
  • 영농기반시설,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등

주택구입 지원

  • 7,500만원 (연 1.5% 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 상환) * 재촌비농업인 신청불가
  • 주택을 구입, 신축(대지구입포함) 및 소유중인 농가주택을 증개축하는 경우(전용면적150㎡/ 45평이하)

지원제외대상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변역의무 미이행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의무사항 (* 미 이행시 지원금 회수 대상)

  • 자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해야 함
  • 본 지원사업 내용 목적대로 이행해 함
  • 융자시행일 기준 15년간 농업 이외 취업 시 융자액 상환
    ※ 상환기간 동안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사업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 발생시 자금 회수

문의 : 귀농귀촌담당 055-88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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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1-19 10: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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