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 전입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전입 귀농
  • 5년이내 농업경영체 등록한 실제 영농종사자

지원금액

  • 150만원/1농가(보조100%) *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지원내용

  •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수강료,컨설팅비용,농업분야선진지견학비,(중)장비·농기계임차료 등

문의 : 귀농귀촌담당 055-880-2429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1-19 10:37:2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