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귀향인 주택 건축 설계비 지원

지원대상

귀농·귀촌인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만70세 이하 세대주
    * 최근 5년 이내 : 2019.1.1. 이후 / 만70세 이하 : 1954. 1.1. 이후 출생

귀향인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 하동군에서 태어나고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둔 자
  •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하동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 전입한 만70세 이하 세대주
    * 최근 5년 이내 : 2019.1.1. 이후 / 만70세 이하 : 1954. 1.1. 이후 출생

지원금액

  • 가구 당 최대 200만원

지원내용

  •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 신축 시 건축설계비 지원

문의 : 귀농귀촌담당 055-880-2849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1-19 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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