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

지원대상

  •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신규농업인(귀농인)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

지원내용

  • 귀농인이 선도농가에서 영농현장실습 연수에 따른 교육훈련비 및 멘토수당 지원
    (월120만원: 선도농가 40만원/ 연수생 80만원)

연수기간

  • 5개월(월160시간, 20일 이상 연수)

문의 : 귀농귀촌담당 055-880-2429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1-19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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