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지임차비 지원

지원대상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 만 70세 이하인자 * 1954.1.1이후
  • 최근 3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2,500천원

지원내용

  •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체결된 농지에 대한 임차비

문의 : 귀농귀촌담당 055-880-2428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1-19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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