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정착 보조금 지원

지원대상

  • 최근 2년 이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지원자격요건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만 70세 이하 세대주(1954.1.1.이후)
  •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단, 전입일 기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귀농준비를 위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는 신청 가능
  • 전입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2022.1.1. 이후
  •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지원금액

  • 150만원/1세대 *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지원내용

  • 작물의 특성 및 재배방법에 따라 사용 되는 농자재, 소모성(농약,비료 등) 영농자재, 묘목 및 종근 등 구입비용 지원

문의 : 귀농귀촌담당 055-880-2429


페이지담당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 055-880-2427)
최종수정일
2024-01-19 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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