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분야 이행기준

지방세 부과징수

  • 업무연찬, 정확한 자료조사 등의 노력을 통하여 부과 오류율을 0.1% 이내로 감소시켜 납세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 납세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개시 7일전에는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들이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지서 발송 5일전의 최근 주소지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지서를 주소지에서 받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고지서 수령이 편리한 장소로 신청해 주시면 3일 이내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신축 등으로 총괄적인 안내가 필요한 경우 자진신고 납부 또는 감면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취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송하겠습니다.
  • 다양한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카드 납부제도 등 5종 이상의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징수시 단 10원이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받는 부정· 비리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세무조사

  • 지방세 세무조사시 조사계획을 실시 7일전까지 통지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후 7일 이내에 통보하여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통보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 지방세 제증명서는 접수후 2분 이내에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자진납부 신고시 접수후 10분 이내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 비과세 신청은 접수후 3시간 이내에, 감면 신청은 1일 이내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방세를 이중 또는 잘못된 금액으로 납부했을 경우에는 1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 각종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보다 50%이상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명,법정처리기간,처리목표,비고 표
민원명 법정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지방세 감면신청 7일 3일 60% 이상 단축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30일 12일 60% 이상 단축
지방세 이의신청 60일 30일 50% 이상 단축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 개인의 재산 등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 1건이라도 타인에게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하여 공개 가능한 각종 정보를 요구할 경우 5분 이내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안내

서비스별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 안내표
서비스별 창구명 처리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지방세 세정 문의 세정담당 055-880-2271 055-880-2279
체납·압류 문의 세입관리담당 055-880-2291 055-880-2279
수납·환불 문의 세입관리담당 055-880-2291 055-880-2279
이의신청·심사청구 문의 세정담당 055-880-2271 055-880-2279
세무조사 문의 세정담당 055-880-2271 055-880-2279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세금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므로 단 1건이라도 체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과세자료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행정과 행정담당 (☎ 055-880-2151)
최종수정일
2019-09-17 1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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