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분야 이행기준

농지전용 관리

  • 민원이 접수되면 3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허가가능 여부를 1차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농지전용사항에 대한 고객의 방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2일 이내에 방문하여 현장확인과 민원서류 작성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처리기간 동안은 처리상황을 3일마다 전화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진행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 농지전용을 위한 타법 인허가 사항은 10분 이내에 처리부서 담당자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 각종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보다 10%이상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명,법정처리기간,처리목표,비고 표
민원명 법정 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농지전용 허가 12일 10일 20% 이상 단축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허가 10일 9일 10% 이상 단축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 7일 5일 30% 이상 단축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신청 17일 12일 30% 이상 단축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별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 안내표
서비스별 창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농지전용분야 복합민원담당 055-880-2141 055-880-2109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농지전용 예정지의 지번과 입지 여건을 정확히 알려 주셔야 행정에서 정확한 상담과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목적사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 등재와 지목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페이지담당
행정과 행정담당 (☎ 055-880-2151)
최종수정일
2019-09-17 13:20:3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