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이행기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 업소에 출입·검사시에는 반드시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밝히겠습니다.
-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30분 이내에 자세히 설명하고 필요시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 행정처분시에는 사전 청문실시 등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모든 구제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 민원을 처리하거나 또는 단속에 임하면서 단 10원이라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8 환경신문고 운영
- 환경오염신고는 접수후 30분 이내에 현장 조사하여 조치하고 3시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을 절대 보장하고 신고내용이 과태료 부과 이상의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신고 포상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 도시계획 지구내에서 고객께서 규격봉투로 당일 20:00이후 배출한 생활 쓰레기는 익일 10:00까지 수거하고 수거과정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악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종이, 페트, 캔, 플라스틱, 기타)은 매주 1회 이상 분리 수거 하겠습니다 ⇒ 수거일 문의 : 환경보호과 880-2581, 각 읍면사무소
- 배출시 불편사항에 대해서 신고하시면 3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자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상습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매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행위자 색출과 함께 사전 예방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관리
-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소 차량에 오수탱크를 부착하고 청소차량 운행 전·후에 탱크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 청소차량은 매일 1회 이상 세차하고, 매년 1회 이상 도색을 하여 항시 청결하게 운행 하겠습니다.
- 청소차량에는 운전자 실명표지판을 앞유리창에 부착하겠으며, 고객불편사항 신고 접수시 조치결과를 3일 이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환경미화원이 친절한 자세로 군민을 대하도록 매주 1회 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항상 깨끗한 근무복을 착용토록 하겠습니다.
- 효율적인 작업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책임제와 실명제를 실시하여 작업시 반드시 명찰을 패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 쾌적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1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고장시 2시간 이내에 수리하겠습니다.
-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휴지, 비누 등 소모품을 매일 확인하여 비치하고, 화장실내 사진·액자·방향제 등을 비치하여 내집 안방같은 분위기로 만들겠습니다.
- 민간위탁관리 20개소를 69개소로 확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 하겠습니다.
- 행락철, 피서철에는 특별청결기간으로 정하고 공중화장실별 책임 관리공무원 1명씩을 지정하여 항상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 각종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보다 15%이상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안내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생활오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매연, 날림먼지, 소음, 악취, 쓰레기, 자연환경 훼손 등 환경 오염행위를 발견하셨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는 내집 앞 쓸기를 생활화 하고, 가구내 설치된 정화조는 년1회 내부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무리한 요구나 허위신고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의 소각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환경보전 시책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