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사업분야 이행기준

농림사업 신청 홍보

  • 농림사업 신청에 불만이 없도록 농림사업 신청 공고문을 각 마을 읍면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하동소식지 1회 이상, 하동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 사업신청서를 마을마다 30부이상 비치하여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지원 대상자 선정

  • 농림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은 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 및 전체 위원회 위원 30명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 농림사업지원 대상자 선정후 3일 이내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내역을 군청, 읍면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에 비치하여 여러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조금 및 지원금은 대상자의 사업실적이 명확하면 당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 각종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보다 20%이상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명,법정처리기간,처리목표,비고 표
민원명 법정 처리기간 처리목표 비고
사업성검토및신용조사 2월 3일 2월 2일 33% 단축
분야별 분과위원회 개최 2월 10일 2월 8일 25% 단축
농정심의회 상정 2월 25일 2월 23일 20% 단축

서비스별 접수·처리창구 안내

서비스별 업무,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 안내표
서비스별 창구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농림사업 신청 농업정책담당 055-880-2411 055-880-2419

고객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농림사업 신청서 작성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정확하게 작성 하여 조속한 시일 내 대상자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조속히 사업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행정과 행정담당 (☎ 055-880-2151)
최종수정일
2019-09-17 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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