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전액 또는 16.5%)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하는 제도
추진배경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취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제공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서 국가 균형발전 도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 (일본 ‘고향납세제’) `08년 865억원⇒`20년 7조 1,486억원으로 약83배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