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부득이한 경우 허가후 3개월 이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식품영업 허가 신청서 (보건소 민원실 비치)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 사용하는 경우)
위생교육 필증 (3개월 이내 사후교육 가능)
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관할 소방서에 신청)
전기안전검사 필증
처리기간
3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장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 영업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로서 동일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1인의 영업자가 동일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 음식 영업 및 일반음식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당해 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 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페기물 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거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업종별 시설기준
단란주점영업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 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 영업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허가의 제한
해당 영업 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절대 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내에 있거나 상대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내에 위치할 경우 교육청 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 심의 결과 학교보건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