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 단란주점 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유흥주점 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허가 가능지역 및 건물 용도

단란주점

  • 허가가능지역 : 상업지역
  • 건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일한 건축물안에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만 가능), 위락시설(상업지역)(면적제한없음)

유흥주점

  • 허가가능지역 : 상업지역
  • 건물용도 : 위락시설

허가권자

  • 군수

허가전 준비사항

  •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및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추 어야 함
  • 영업허가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부득이한 경우 허가후 3개월 이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구비서류

  • 식품영업 허가 신청서 (보건소 민원실 비치)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 사용하는 경우)
  • 위생교육 필증 (3개월 이내 사후교육 가능)
  • 영업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관할 소방서에 신청)
  • 전기안전검사 필증

처리기간

  • 3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장

  •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 영업중 과자점 형태의 영업소로서 동일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1인의 영업자가 동일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 음식 영업 및 일반음식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당해 업소와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을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 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 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조리장 내부에는 쥐, 바퀴 등 설치류 또는 위생해충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페기물 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화장실

  •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 터미널, 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수거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업종별 시설기준

단란주점영업

  •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 형태로 설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흥주점 영업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허가의 제한

  • 해당 영업 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 규정에 의한 절대 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내에 있거나 상대 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내에 위치할 경우 교육청 정화위원회의 심의회의 심의 결과 학교보건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인정 할 때

페이지담당
보건소 보건정책과 안전위생담당 (☎ 055-880-2351)
최종수정일
2024-03-12 1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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