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개요

가. 여권정의

  •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국민은 이를 소지할 의무가 있음(법 제2조)

나. 여권의 종류

1) 일반여권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및 5년의 유효기간 부여(6개월의 여유기간이 있을 때까지 사용)
  • 단수여권(PS) : 왕복 1회 사용할 수 있는 여권(6개월의 여유기간이 있을 때 사용)

2) 관용여권(PO)

3) 외교관 여권(PD)

다. 전자여권

  •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 인식정보(얼굴사진)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

1) 도입 취지 : 위· 변조 방지 및 도용 방지

  •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정보가 3중으로 저장되며, 전자여권 칩에 사진을 추가 저장함으로써 사진 교체 등을 통한 도용 차단
    (기존여권과 동일하게 책자형태로 제작되며 뒷표지에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보관 및 사용에 주의를 요함.)
종류별 여권 사진

여권신청 및 발급

  • 여권 본인 직접 신청 제도(법 제 9조)
    • 여권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만 18세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가능
      ※ 예외적인 경우 :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필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기존여권을 반납처리 하여야함.

가. 여권신청

1) 만 18세 이상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 미성년자

  • 방문하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이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
      ※ 미성년자는 동반하지 않아도 됨.

3) 군인 및 병역의무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 18세∼ 24세 병역 미필자 : 유효기간 5년미만의 복수여권
  • 25세∼ 37세 병역 미필자 : 국외여행허가서(허가 기간에 따른 유효기간 부여)
  • 현역 및 대체 의무 복무 중인자의 구비서류
군인 및 병역의무자 구비서류 및 여권 유효기간 표
  구비서류 여권 유효기간
현역복무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10년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전역예정증명서(또는 병적증명서나 복무확인서)-전역일 명시 10년
대체 의무 복무자(보충역)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 발행) 5년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 복무확인서(또는 병적증명서) 10년
직업군인 국외여행허가서(소속 부대장 발행) 10년
사관생도 국외여행허가서(소속 학교장 발행) 10년

나. 발급절차

  1. 02
    신청서 접수
  2. 03
    심사
  3. 04
    제작(한국조폐공사)
  4. 05
    대행기관수령
  5. 06
    품질검사(판독)
  6. 07
    교부

여권발급 수수료

종류별 여권발급 수수료 표
종류 구분 수수료 비고 영수필증 납입필증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26면) 50,000 만18세 이상 35,000 15,000
10년(58면) 53,000 만18세 이상 38,000 15,000
5년(26면) 42,000 만8세 이상 30,000 12,000
5년(58면) 45,000 만8세 이상 33,000 12,000
5년(26면) 30,000 만8세 미만 30,000 0
5년(58면) 33,000 만8세 미만 33,000 0
단수여권 1년이내 20,000 잔여기간 6개월 보유시 1회 여행만 가능 15,000 5,000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25,000 분실, 사진변경, 개명 등 25,000 0
여권정보증명서 1,000 여권발급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문서
병역의무자 현역 유효기간 10년
대체복무자
병역미필자
유효기간 5년

여권수령

  • 여권수령일 : 여권접수일 포함하여 4∼5일(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가. 방문수령

  • 본 인 수령 : 접수증 또는 신분증
  • 대리인 수령 : 접수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나. 우편등기수령

  • 여권교부지정일 + 1 ~ 2일 추가 소요
    • 택배비는 착불이며, 여권 접수시 신청가능(전화신청 불가)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미수령 시 여권법 제 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됨.

무료등기 배송서비스 운영

시행 일자 : 2018. 8. 1~

지원 대상

  • 하동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1-3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가 여권발급 시 무료등기 배송 희망 신청자

입증서류 및 수혜범위

입증서류 및 수혜범위 표
구분 65세 노인 1 - 3등급 장애인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입증서류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산모수첩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혜대상 본인 본인 본인 본인

여권 사진 규격

<2018.1. 개정>
여권사진은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음.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여권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각 나라의 출입국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됨.

가. 사진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함.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cm 이어야 함.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함.
여권 사진크기

나. 품질 · 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잉크자국이나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함.
  • 포토샵 등으로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다른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함.
여권 품질·배경

다. 얼굴방향 · 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함.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함.
얼굴방향 · 표정 여권사진

라.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과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음.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음.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함.
눈동자·안경 여권사진

마.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 의상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함.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함.
의상·장신구 여권사진

바. 영아(24개월 이하)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함.
영아(24개월 이하) 잘못된 예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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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종합민원담당 (☎ 055-880-2075)
최종수정일
2022-11-30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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