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리인이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말합니다.

선정대리인의 역할

  •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지원절차

① 불복청구서 접수,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 ② 지원대상 여부 판정, ※ 세무대리인 없이 세액 1천만원 이하 → ③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지자체) → ④ 신청서 접수, 소유재산 판단 → ⑤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지정통보(지자체), * 재산, 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 부터 →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선정대리인), 불복청구서 접수와 동시에 대리인 신청시 이미지크게보기

지원대상

항목별 지원대상을 안내하는 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배우자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이하 *배우자포함
소유재산 : 부동산, 회원권, 승용자동차
청구ㆍ신청가액 1천만원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고액ㆍ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페이지담당
재정관리과 세정담당 (☎ 055-880-2273)
최종수정일
2023-10-17 13: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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