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업무 |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받지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등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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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7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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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처리절차 |
-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다운로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서식 다운로드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
※ 「하동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다운로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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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동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
(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납세자보호관(☎055-880-203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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