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항만 안내하였습니다. 시안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 업무문의 : 하동군청 민원과 차량등록창구 ☎ 055-880-2399, FAX 055-880-2078

대상

  • 신초차, 수입차,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

등록권리자

  • 소유자, 자동차 판매사, 소유자에게 등록 위임받은 자

구비·제출서류

  • [공통서류]+[추가서류]

공통서류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시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보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구비서류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 뒤)

수입자동차

  • 제작증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 뒤)

이사화물자동차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발행)
  •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세관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앞, 뒤)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면제차량은 제외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LPG차량은 일반인에게 판매가능 합니다.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임시운행허가증
  • 신규검사증명서(자동차검사소)

등록비용

  • 증지 : 경상남도 내 2,000원, 경상남도 외 2,500원, 인지 3,000원, 지역개발채권, 취등록세
  • 채권(차종별로 정한금액)
  • 취득세 납부(차종별로 정한금액)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내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후 10일이내 3만원
    - 10일 초과한 시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대 100만원
    - 무등록 자동차 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페이지담당
민원과 차량등록창구 (☎ 055-880-2399)
최종수정일
2021-08-02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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