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2019-298호('19. 3.7), 제2019-388호('19.3.26.), 제2022-387호('22.3.4.)
하동군청 선진교통과(055-880-2393)
구분 | 주민신고 가능구간 | 운영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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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구역 |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24시간 | 1분 |
소화전 소방시설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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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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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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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평일 08~20시 토,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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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구역 | 인도 보도 위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
24시간 | 30분 |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