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9-298호(‘19.3.7.),제2019-388호(’19.3.26.),제2022-387호(‘22.3.4.),제2023-487호(’23.3.27.),제2023-875호(‘23.6.15.)

문의사항

하동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880-7231)

하동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하는 표-신고대상, 구분, 주민신고 운영기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비고
신고대상 구 분 주민신고 가능 구간 운 영 시 간 촬영 간격 비고
6 대
구 역
소화전 소방시설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06:00 ~ 23:00 1분 이상 촬영 당일 또는 익일 (다음날) 까지 접수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차량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횡단보도 옆 자전거통행로 포함) 이내 정차차량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 정문 앞 도로 이외 어린이 보후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06:00 ~ 23:00 시간 적용 평일
08:00~20:00
(토‧일‧공
휴일 제외)
인도 보도 위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06:00 ~ 23:00
기타
지역
안전지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06:00 ~ 23:00 30분 이상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055-880-2391)
최종수정일
2024-02-20 17: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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