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

관련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9-298호(‘19.3.7.),제2019-388호(’19.3.26.),제2022-387호(‘22.3.4.),제2023-487호(’23.3.27.),제2023-875호(‘23.6.15.),제2024-1419호(‘24.10.14.)

문의사항

하동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880-723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024년 11월 4일(월)부터 이렇게 운영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하동군민 누구나 6대 불법 주·정차 구간을 위반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및 마일리지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변경내용
※6대 주·정차 금지구역 운영시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확대 ※기타 주·정차 금지구역 운영시간 변경 및 구간 확대
신고대상 구분 주민신고 가능구간 운영시간 촬영간격 비고
6대구역/소화전:소방시설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교차로 모퉁이: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버스 정류소: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횡단보도:차량진행방향 정지선부터 횡단보도가 끝나는 면적(횡단보도 옆 자전거통행로 포함) 이내 정차차량/연중무휴 24시간/1분이상/촬영당일 또는 익일(다음날까지 접수)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정문 앞 도로이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적용/평일08:00~20:00(토·일·공휴일 제외)
인도:보도 위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연중무휴 24시간
기타지역/안전지대: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다리위:다리 위의 주정차된 차량,이중 주차:흰색실선,황색점선 똔느 황색 이중실선 표시가 있는 도로 위의 이중주차된 차량,주정차 금지 구역:기타 주정차 금지표시(황색실선,황색점선 및 황색 이중실선)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평일 07~21시 ※제외시간 주말 및 공휴일 중식유예시간(11:30~13:30)/30분 이상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차량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금지 표지판/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정류소 표지판 및 승강장 좌우 10M 이내 주·정차 차량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일부 학교 후문 포함) 앞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위 주정차 차량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보도(인도)위의 주·정차 차량
신고방법: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아래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후 신고
1.동일한 위치(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30분 이상의 간격(단속 유형별 시차 확인)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주세요
2.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게 촬영해 주세요
3.차량번호는 사진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동군(문의 055-880-7234) 앱으로 신고해 주세요(Android QR코드) (IOS QR코드)이미지크게보기


페이지담당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담당 (☎ 055-880-2391)
최종수정일
2024-11-11 15: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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